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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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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