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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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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