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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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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훈연·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②정당의 중앙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통·리 또는 자연부락단위의 남·녀책임자급이상의 간부 각 1인과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당원교육에서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숙식·교재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1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③정당의 지구당이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련락소를 포함한다)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