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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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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당원교육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훈연·연수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② 삭제 <1997·11·14>
③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구·시·군당연락소를 포함한다)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