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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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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4.15>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의 작성·배포
2.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한다.
3. 가스를 공급하는 때마다 수요자시설의 가스누설검사의 실시 및 가스용품의 상태점검.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한한다.
4. 2년에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5.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서의 확인. 다만, 가스보일러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 한한다.
②공급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