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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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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93·11·20, 97·5·16]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