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068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 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 근로여성정책관"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근로여성국의 5급이상 공무원과"로 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 1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8년 6월 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운전원·위생원·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에 일치될 때까지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324호,199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감독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근로감독과장"을 각각 "근로감독과장·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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