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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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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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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