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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389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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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