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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6939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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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시행일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