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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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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용부담)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피지정인 및 직원이 그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⑤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