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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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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폐지등 당해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2001.12.19]
③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1.12.19]
④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1996.12.30]
⑤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6.12.30]
⑥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