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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년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련합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련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년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련합회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련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