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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의 제한)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