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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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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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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급여의 제한)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③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되거나 폐질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