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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련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련합회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련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련합회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