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련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련합회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