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련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련합회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