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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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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계산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봉급과 수당의 년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