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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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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96·12·30, 2001.12.19.][[시행일 2002.1.1.]]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보수"라 함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의2.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말한다)간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유족"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1·12·14]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③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01.12.19.][[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