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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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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시행일 2003.7.1]]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2004.10.16] [[시행일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