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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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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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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