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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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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