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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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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리변동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본조제목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