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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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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실연"·"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