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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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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 또는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70조 제208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세관장은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될 때에 유치 또는 예치기간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