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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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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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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중 폐기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3.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함에 있어서 화주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