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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8.6.15 법률 제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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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