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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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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원의 발언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의하여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