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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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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통계표·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전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