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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세담보등이 없는 경우의 징수)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1972·12·30>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197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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