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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5 법률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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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원발송체신관서에 반송할 수 있다.<개정 1963·12·5>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함으로써 소멸한다.
체신관서가 반송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체신관서가 원발송체신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53·10·30,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