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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입회)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또는 동거의 친척·용인·린인을, 이들이 모두 부재할 때에는 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또는 동거의 친척·용인·린인을, 이들이 모두 부재할 때에는 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용인 또는 린인은 성년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