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0조(금지위반에 대한 벌칙)
제47조 내지 제49조, 제62조·제66조·제67조제1항·제69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1항·제71조·제76조제1항·제88조제3항 및 제4항, 제96조제1항(제10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제103조제1항, 제108조, 제113조제1항·제128조제2항·제133조제2항·제135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