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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범죄공용 물품 몰수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