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5조(범죄공용 물품 몰수등)
①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이를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훼멸한다.
②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중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