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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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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연체금)
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09.5.21]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