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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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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가산금)
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