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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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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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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수월액)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06.12.30, 2008.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