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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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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개정 1999.12.31>
②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