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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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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4,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1.7.28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7.29]]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1.4.14][[시행일 2012.4.1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4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11.4.14][[시행일 2012.4.15]]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