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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9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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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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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1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