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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898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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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