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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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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업년한)
전문대학의 수업년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