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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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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의 교부, 기계·기구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 또는 자동차검사를 한 자
2.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