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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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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거량검사주임등의 해임)
①교통부장관은 거량검사주임 또는 거량검사원이 거량검사에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거량검사주임 또는 거량검사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