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1항·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