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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①이륜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한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이륜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한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