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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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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규검사)
자동거(이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같다)의 검사를 받고 자동거검사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7·1·16, 1975·12·31,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