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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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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자동차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