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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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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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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의신청 및 결정등)
①교통부장관이 행한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